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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공익방송 홍보사업’ 5000만원 증액
서울시의사회, ‘공익방송 홍보사업’ 5000만원 증액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3.2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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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개최, 2018년 일반회계 예산은 27억 8189만원

서울시의사회가 대국민 신뢰 구축과 의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공익방송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예산을 전년대비 5000만원 늘린 1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승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적대의원 45명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오경 위원장, 이상목·한미애 대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오경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조율해 회원들이 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 분과위원회가 예산·결산을 주로 논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소속을 대표해 회비납부에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된 안건인 ‘회비 수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 안건은 매년 올라오는 안건으로 꼭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의사회 행사 또는 연수교육 참여 시 등록비를 차별화하고, 회비 미납회원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온라인 면허 신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촉제한, 선거권 미부여, 홈페이지 접속제한 등 회비 미납회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회비는 의사회 단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중앙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해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2017년도 회무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사회, 의사신문)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는 임선영 재무이사의 보고를 들은 뒤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중 ‘공익광고비 증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마포구 대의원은 “공익방송 광고가 의사단체 위상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는 것인데, 5000만원 더 증액해 가며 의사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준 부회장은 “라디오 캠페인 공익방송은 물론 다방면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것에 대비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1억3000만원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숙희 회장은 “지난해 라디오 캠페인 효과에 대해 회원 설문 조사 결과 70%가 긍정적이었다”며 “차기 집행부가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공익방송 홍보사업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시민건강행사’ 예산 신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숙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한의협회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행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나 총선과 대선,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현안이 많아 진행하지 못했다”며 “새 집행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27억 8189만원, 지출예산 21억 4655만원, 특별회계 1억4432만원을 승인했으며 의사신문 지출 예산도 승인했다. 

한편, 전공의 대의원은 ‘전공의지원금’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소속돼 2억 600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의 지원금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지원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한 대의원은 15년 전에 책정한 지원금 금액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음 예산 책정 시 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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