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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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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 케어’ 후속조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라 제정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 등 복지부 장관 고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했다.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비는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고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령도 마련됐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돼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금융정보 공유 범위와 요청절차, 관계부처 등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도 타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지원사항, 국세청・행안부 등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 등으로 규정됐다.
진료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금,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부당이득금 연체기간별 연체금은 최초 30일은 매일 체납액의 0.1%, 이후 매일 0.03% 가산(최대 9%)하기로 했고, 결손처분 실시 요건은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처분비에 충당 후 남을 여지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절차・기한 등도 건보법을 준용한다.

진료비 지급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그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당이득금 고지는 납부액, 기한 등을 적어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는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각 법령에 따른 의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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