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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문제, 제도적 정비 '필수'”
“전공의 폭행문제, 제도적 정비 '필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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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대전협, 21일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련병원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인 전공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폭행 등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폭행 문제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당사자에게도 문제이지만 이들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및 국민과도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집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의사 전문직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전공의는 수련병원 및 지도전문의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는 등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5명당 1명이 폭력에 시달리고 언어폭력 또한 상시적 노출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도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는 수련기관 장이 지정하면 다시 자격 취득이 가능 하는 등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련 현장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을 발의하기 위해 윤 의원과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국회토론회부터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서적 호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통해 2차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 여러 분야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푝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를 밝혔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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