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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최선·차선도 아닌 ‘차악’ 강요당하는 현행 의료체계, 바로잡을 것
김숙희 후보 최선·차선도 아닌 ‘차악’ 강요당하는 현행 의료체계, 바로잡을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3.2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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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료악법·심사평가 삭감기준 개선 공약, “전문가로서 소신진료, 당연한 권리 되찾겠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4대 의료악법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심사평가를 통한 비의학적인 삭감 기준 개선해 의사의 전문가로서 소신진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최상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환자를 위해 가장 올바른 의학적 판단이 무엇일지만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소위 ‘4대 의료악법’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우리 의료계는 수가, 삭감, 규제, 제재의 덫에 걸려 헤어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등 4대 의료악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에 대해 김 후보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싶더라도 아예 그 가능성조차 불법으로 가로막혀있는 실정이다”면서 “단일보험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제공을 보장하는 보험자를 의료공급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공단이 이미 독단적으로 결정한 통지서를 들이밀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이른바 ‘무늬만 계약’”이라 비판하며 “상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부담과 책임 역시 모든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적인 협상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가 제시한 개선 방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혁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올바른 기능 정립을 위하여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가 건정심의 수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총리 산하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고 재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김 후보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 가능성조차 원천 차단하고 있는 악법 개정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의 비의학적인 삭감기준 개선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제는 심사평가에도 더욱 확고한 기준과 투명한 피드백이 도입되어야 한다. 근거중심의 심사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또 부당한 심사에 의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원인도 모르는 채 삭감 통보를 받고, 해당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갑-을' 구조의 심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억울한 삭감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청 수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의사의 전문가로서 소신진료를 비롯,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답을 제시한 김숙희 후보의 공약 전문은 https://김숙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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