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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소통위해 의료진 사과, 법적 효력 없애야”
“병원-환자 소통위해 의료진 사과, 법적 효력 없애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2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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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사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 장려를 위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최근 의료계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문제제기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사과의 표현을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병원 측에서 먼저 나서 사고에 대해 공개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소통 과정에서 행해진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주요병원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 먼저 사고에 대해 공개하고 공감이나 유감‧사과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경우에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소송이 크게 줄어들고 합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공감이나 사과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경우에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소송이 크게 줄어들고 합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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