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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호사 ‘태움’ 처분 규정 최초 마련
政, 간호사 ‘태움’ 처분 규정 최초 마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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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처우 개선대책 발표…야간근무 수가도 신설

간호사 ‘태움’을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됐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며 오는 2020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 확대 채용도 추진된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신규 간호사가 선배들로부터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의 ‘태움’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추후 모니터링한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야간간호관리료)되며,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간호사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이 마련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간호사 ‘태움’ 문제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과 관련해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돼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 마련‧안내한다.

무엇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이 추가되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도 개선돼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가 배치되고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19년 700명 증원)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 ’18.8개소)을 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취약지 인력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도 추진되고,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간호사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돼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가 본격 시행되고,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도 추진된다.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이 확대된다.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되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 왔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17년 기준)에 불과하다.

다만, 교직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 활동률은 66.0%(`16년, 보사연)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 평균 취업률 62.7%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단순히 간호사 확대 채용을 추진함으로써 활동 간호사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으로, 지역 간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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