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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J 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용민 후보, J 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3.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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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행정 처분만 내리는 보건소 및 행정 당국 행태도 강력히 규탄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6)가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 J한방병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에서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한 것에 대해 보건소가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여전히 지정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J한방병원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을 뿐인데 병원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등 광고 게시물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거짓광고를 해 의료소비자들을 혼동하게 만들었다. 

또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한방척추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은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이유가 지정 받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방이라는 말을 빼고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 스스로 한방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고, 현대의학을 따라 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 제 3조의 5(전문병원 지정)를 위반한 것으로서 엄중 처벌이 내려져야 함과 동시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민원 회신에서 관할 보건소는 해당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함으로써 봐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보건소를 비난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들이대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방에 대해서는 이렇듯 위법행위가 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보였다. 

그는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그리고, 당연히 고발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행정 처분만을 내리는 보건소 및 행정 당국의 행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 검찰 및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허위 의료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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