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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동료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보호하겠다”
김숙희 후보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동료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보호하겠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3.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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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및 의협 법률지원서비스 일원화 등으로 회원 보호 및 지원 약속

“의료와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 언제나 그 화살은 의사에게 돌아왔다.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강요하는 사회적 마녀사냥과 정부의 떠넘기기식 처리 방식이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더 이상 참고 당할 수만은 없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동료가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멀리 보지 않아도 된다. 지난 1년만 되짚어 봐도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우리는 동료를 잃었고, 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주치의 및 전공의의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 등 그 모든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회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진료실에서의 폭언, 폭력에 대해서도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사명 아래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의사임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허다한 현실이다”고 토로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의협에 도움을 요청하면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우선 의협 및 각 산하단체에 산발적으로 갖춰져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급한 상황에서 112, 119와 같이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의 MOU를 체결, 의사에 대한 폭언·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폭언·폭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동일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정비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이루어 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살리지 못하면 잘못한 것이라는 유죄 추정의 색안경이 전문가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이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과자가 되는 억울함을 막아낼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의사의 중대한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료 보호를 비롯,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답을 제시한 김숙희 후보의 공약 전문은 https://김숙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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