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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의사연봉 1억5000만원…왜곡된 악의적 정보"
이용민 후보, "의사연봉 1억5000만원…왜곡된 악의적 정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3.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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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구분하지 않은 임금계산 방식으로 의도적인 오류, 복지부 사과 촉구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가 ‘의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사들의 실제 소득과 다른 왜곡된 자료라며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민 후보는 “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의사들의 실제 소득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자료로 의사들은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의 자료 발표의 목적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사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건강보험료 징수액을 보고 거꾸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원의를 구분 않고 모든 의사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의도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지 않고 임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징수된 건강보험료만을 가지고 임금소득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보도내용에 나온 금액을 연봉이라 칭하여 사업자의 소득액과 봉급자의 급여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나다”라며 “의사들의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최고 세율 납부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 38%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개인의원 원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직업 특성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이 없고,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가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소득이 전체 정규직 평균의 몇 배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려는 저의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악의적인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이는 분명한 여론 조작이며, 거짓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왜곡된 계산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인 보도를 유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위한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복지부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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