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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은?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1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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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검증 나서…의과영역침해·의료인 인정여부 등 각 후보자에 질의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한방정책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한특위)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 검증하고자 지난 3월 6일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답변내용을 15일 공개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로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과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두 번째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와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을 물었다.

세 번째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와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을 물었다.

이외에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 요약과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 등도 요구했다.

추무진 후보, 한의대 폐지-한약 ·한약제제 안전·유효성 검증 의무화 등 제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우선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와 관련해 의대 한의대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관련해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만약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심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여부 파악을 하여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실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위해 많은 인재 영입과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하며 친의료계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 한의사는 한방의료만 하도록 의료법 제대로 시행돼야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와 관련해 우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는 의료법이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국한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한의학을 통해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는 우리 입에서 '의료일원화' 를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료일원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당선된다면 한편에서는 강력한 법무팀 및 대형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권수호팀 신설을 통해 한의사를 필두로 한 타 직역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며 홍보팀 역할을 강화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최근에 불거져 나온 한의사협회의 입법로비건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고 진상규명 및 김필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의사협회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해서는 “출강해 온 교수들이나 의사들의 일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강을 해온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의협은 이들에게 한의대, 한의사 대상 출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천명하고 이후에 출강할 경우 국민건강을 기만하고 의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협회 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관련 사업 위해성과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합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입법로비가 수사 중인 현시점에서 공무원로비는 없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난임사업과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투여되고 검증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는 세금 낭비이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정책과의 존립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후보, 한의사 의료인서 삭제·단계적 한방폐지론 등 제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에 대해 “원칙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하고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출된 ‘한방사’의 수가 2만 명이 넘고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조차도 한방사에게 우호적이기에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의 배제는 단기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방사는 의료인의 자격에 미흡하다는 것을, 그리고 의학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과대학 폐지, 한시적 한방사 면허 인정 등 단계적 한방 폐지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한의과대를 폐지한 후, 기존의 한방사 자격은 인정하고 기존 한의대 재학생까지만 한방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과 복지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방사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한방사는 고유의 영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어 비과학적인 자신들의 치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환자를 현혹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 의협 집행부,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강력한 반발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전략과 행동 역시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복지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질책하여 잘못을 시정하려 노력하겠으며 대 국민 홍보 및 국회의원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의협에서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체 의사궐기대회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임상경험도 없이 교재 몇 권과 수업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며 “저들의 주장이 빌미가 되는 한의대 출강을 단호히 막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출강금지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악의 축’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한의약정책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같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 한방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방 관련 논문 대부분이 과장과 조작이 의심되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대 국민홍보하고, 한방사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신고받아서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협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저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S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방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대법원에 고발을 하였으며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대 한방정책은 문재인 케어에 버금갈 정도로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번에 한방사협회장에 당선된 한방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한방사의 도전이 예상된다.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한특위에서 제안한 의결안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제 힘을 함께 쏟을 것이다. 그것이 제 소명이며 의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 한의대 폐지 일원화하고 한의대 입학 정원 일부 의대 정원으로 흡수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대한방 정책에 대한 정리들로 질문들에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의료일원회의 3가지 요소인 △교육일원화, △의한 협진  △면허일원화 중 면허일원화에 대해 절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한의대 폐지를 기본으로 교육일원화를 하고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인 약 1/3을 의대 정원으로 통합 흡수하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신설의대, 공공의대 요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한 협진은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반대 입장이며, 단 한의대 폐지를 확정하여 로드맵을 만들 때 의대 내에서 한의교육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한정적으로 협진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한의과에서 검증된 부분만 흡수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한의대가 존속하는 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한의사 의료인 배제, 한의약정책과 폐지 등 구호성 정책에 힘을 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의대 폐지에 올인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특히 공격형 한특위로 개편 및 투쟁위원회 산하로 변경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한특위는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한의협의 공세적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한 대응 부족,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논란에서의 역할 부재, 전임 한의협회장의 초음파 시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부족 등 투쟁력과 행동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듯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만들어낸 성과에 아쉬움이 많기에  현재의 한특위를 공격형으로 대대적으로 보완 개편하지 않으면 대 한방 의료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점점 사라져 갈 것“이라면서  ”당선 후 상설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근직 투쟁부회장을 중심으로 의료악법과 대 한방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한특위도 현재의 정책 부문이 아닌 투쟁 부문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신설될 투쟁위원회 산하로 편입하여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위원회 산하에서 한특위도 이제는 상근직 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 제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관 업무 및 투쟁에서 한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그래서 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강력한 의협 투쟁위와 함께 목표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직 한방 타도에 목숨을 거는 분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는 분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임수흠 선대본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이렇게 요구만 하고 회장에 당선되고 방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회장 당선 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선, CT를 한의사가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숙희 후보, 한의대 설립은 한국 보건의료 최대 오점…한방은 민족문화유산으로 분류돼야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1960년 한의과대학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에 최대 오점이다. 한방은 대체보완의료나 동의보감이 문화유산인 만큼 민족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한방의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한방육성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등으로 지속 압박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알려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한방은 의료가 아니므로 일원화가 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근본적인 방법은 한의대 폐지”라고 단언했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은 가당치 않다. 지난해 국회 복지위 입법 상정은 의협 정치역량 부족이다. 한의사협회에 밀렸다고 생각한다. 정치력을 강화해서 입법화 초기부터 막아야 한다. 대국민 홍보, 모든 의사들의 단합된 투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확보하여 입법화 초기에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2중으로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협진을 막아낼 것이다. 한의대나 한의사 상대 강의를 하는 의사들을 설득해 보고 계속 강의를 지속한다면 윤리위 회부는 물론 의사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제명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한의사협회 산하단체나 다름없다. 반드시 없애야 하는 기관”이라며 “한의약정책과 폐지 역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동안 투쟁하느라 소홀했던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우군 정치인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숙희 후보는 “모든 의료정책이 마찬가지이지만 국민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 한의학의 허구 또는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약 원산지표기 의무와 같이 한의사들이 아파할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의대 갈 성적이 안되어 한의대 보낸다는 학부형들의 잘못된 생각도 없애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인식 변화를 통해 한의학을 문화유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한방대책위원회로 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한 바 있다. 한의사들과의 싸움에 선봉에 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 한의학의 실체 적극 알려야…국민들이 경악할 것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직업이 포함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법제화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한방 처치 전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행위만을 의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 기구는 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과 의학을 제대로 전공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한방 행위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결과에 전 국민이 경악할 것이다. 국민들이 한의학을 퇴출해야 할 사이비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법 개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일원화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방과의 일원화는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한방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시도 자체가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다.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대국민 제보 창구 개설, 내부 고발 센터 운영,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광고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의한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면서 “또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여 퇴출시키겠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한의사들이 의과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바로 한의대 교과 과정에 현대 의학 과목이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무 과나 교과과정에 의학 과목을 편성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란은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과의 협진을 금지시키고, 한의대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출강하는 의사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명단을 의사 사회 내부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정부가 양산해 내는 어이없는 한방 관련 정책들은 모두 한의약정책과의 작품이다. 이로 인해 비용,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는 한방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된 한방 난임과 한방 치매 사업도 모두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한방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부처를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의약정책과뿐만 아니라 한의약정책관실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없애야 한다.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무리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현재 국민 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부실 부서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부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특위는 더욱 확대 지원하고, 의협 부서 내에 한방 및 사이비 의료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인력을 보강하겠다. 한특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의협 집행부가 한특위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과 아이템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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