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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 심각한 우려 표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 심각한 우려 표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09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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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기존 한의약육성법 및 조례안 제정 원인…동 법 대한 검토 및 재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가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한의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목적을 밝히며 “이런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동 조례안이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만들어 졌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회는 그간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며 “한의사들의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밝히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 한의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임을 밝히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 한의약 육성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특별시 의회가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는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기존 한의약육성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본회는 그간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자치구에 속한 150개의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는 한의사들의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총명침, 기공 체조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기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사술이 끼치는 폐해를 겪은 바 있다.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일 것이다. 본회는 금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관련 과연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떠한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도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의료계의 시급한 과제임을 밝힌다!

2018. 3. 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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