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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이 약평위 안거치고 약제 기준 결정”
“심평원장이 약평위 안거치고 약제 기준 결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09 0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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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결정·조정 기준’ 고시 개정…“약평위 존재 이유 무색”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고시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재행정예고하고 관련 개인 및 단체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임규정 중 심평원 약평위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이 정하도록 정비했고, 산정대상 약제 등에 대해 심평원장이 평가 또는 재평가할 경우에는 약평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 및 지역의사회에 전달돼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약제결정 및 조정에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약평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종전 약평위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이 정하고 산정대상 약제 등에 대해 심평원장이 평가 또는 재평가할 경우 약평위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약평위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약평위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생략하고 심평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약제급여평가 시스템이 퇴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약가 결정은 소관학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기에 심평원장이나 약평위원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의료계는 선거기간 중으로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 회무가 사실상 중지된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 본 고시 개정안이 예고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제네릭 약제의 경우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약평위 심의를 생략하도록 지난해 9월 상위법이 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9.1.)됐으며, 금번 고시 개정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하위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 약평위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6기 약평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55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1명, 각 시민단체 5명, 보건복지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명 등 총 83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임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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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18-03-14 13:55:34
Medi&TAX 병의원(의사) 전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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