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대응책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김해시의사회를 필두로 이어 구로구의사회가 영업사원의 출입 거부를 결의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경상남도의사회는 시군회장 및 임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를 선언했다.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억울함과 분통도 십분이해한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쌍벌제 법안을 만든 주역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왜 엉뚱하게 엉업사원을 속죄양으로 삼는가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차제에 의료계는 과연 영업사원 출입거부가 최선책인지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의료계가 사회 국가적인 책임이 막중한 만큼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도 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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