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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훈 후보, “보건소 등 공보의 일반진료 문제 해결할 것”
기동훈 후보, “보건소 등 공보의 일반진료 문제 해결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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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훈 후보, 공중보건의사 관한 법률안 독립 약속

지난 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송명제) 의사협회 회장 후보 간담회 성료 후 기호 2번 기동훈 후보가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 후 느낀 소감을 밝혔다.

이 날 기 후보는 열악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공약을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기 후보는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7년 전 대공협 회장 역임 때 생각이 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공보의 시기 때 처음 의료계 대내외적 활동을 시작하며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2009년 WHO 교정시설의료가이드라인 번역사업에 참여한 후 2010년 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대표 겸 대공협 법제이사, 2011년 대공협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종플루 사태 앞에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배포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됐다는 기 후보는 “당시 공중보건의사들이 하루 800건 이상 신종플루 예진을 했었다”며 “하지만 생명 최전선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계약직공무원이라고 N95 마스크를 주지 않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에 분노하여 의사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당시 대공협 박광선 회장과 함께 공중보건의사배치 적정성 문제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법검진으로 말이 많은 건강관리협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준비를 했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관리협회에 공중보건의사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회장이 된 후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낙연의원실 통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같은 직렬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들의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농특법 안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 무의촌을 위해 만들어진 해당 법은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남아있는 지방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특법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 후보의 주장이다.

기동훈 후보는 “농특법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내용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독립시키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지역보건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고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쉬워진다”며 “매년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흔드는 지침을 법률로 승격시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 후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하면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것은 일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에 부딪쳐봐야 감사 등으로 보복만 당한다’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렸던 것”이라면서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공협 임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등 주시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뭉쳐서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바탕으로 대공협은 그 모든 목표들을 달성해 낼 수 있었다”며 “이제 다시 한 번 그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사협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고 마침내 젊은 의사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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