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의협 회장 후보들 “대공협 역점 공약 지지할 것”
의협 회장 후보들 “대공협 역점 공약 지지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0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공협, ‘의협 회장 후보자 간담회’ 개최…'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협조 받아

의협 회장 후보들이 공보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송명제, 이하 대공협)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 강남 ‘윙스터디’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토론회에서 날선 공격을 주고받던 모습과 별개로 후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공협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후보자들은 젊은 의사들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현 대공협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간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1. 대공협은 젊은 의사 직역협의회로서 대한의사협회 내 젊은 의사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구체적 실현 방안을 얘기해 달라.

김숙희 후보(기호 5번): 현재 의협 정책이사로 대공협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비중을 늘리는 만큼 실제로 일할 사람을 원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협회에서도 공중보건의사를 얼마든지 상임이사로 위촉할 것이다. 그 외에는 미래기획부를 신경 쓰고 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져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이다. 이는 젊은 의사를 위한 분야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 대공협을 의협 산하 정식 직역 협의체로 등록한 장본인이다. 현 상임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더 많은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젊은 의사는 그럴 능력이 있고 특히 공보의는 공공의료 일선에서 일하면서도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일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뜻과 능력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 과거 젊은의사협의체 구성 때부터 젊은 의사들을 지원해왔다. 의료계를 위해 젊은 의사들이 나서 준다는 것도 좋았지만 그들이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직책별 대의원 배석 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연속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배석 수는 비단 대공협 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 배석 수 증대와 더불어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젊은의사협의체에서 매년 진행하는 젊은의사포럼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공협 현안들 가령, 안정적/법적 지위 보장과 당직근무에 관한 수당,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등에 협회 차원에서 돕겠다. 현재 의협에선 정책이사로 대공협 대표가 들어와 있고 상임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나 더 많은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먼저 정책이사 외에 청년부회장직을 신설해 젊은 의사를 집행부로 발탁하고 공보의,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부회장 산하 위원회를 꾸려 장기적으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 사람들을 육성하겠다. 또한 4월 정기총회를 통해 과한 직역 배정은 줄이고 젊은 의사 비중을 늘리겠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정관에 입각해 배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속한 신분에서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분은 일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개원 초기, 봉직 초기의 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선배의사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Q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2-3개월 단위의 정기 간담회 개최를 부탁한다. 또한 대공협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 증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몇몇 시도의사회에서는 지역공중보건의사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임수흠 후보(기호 4번): 배석을 늘리는 부분은 다양한 직역이 함께 얽혀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 직역협의회 원칙상 대의원회에 3명이 배석돼야 하나 현재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석 증가 꼭 하겠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 물론이다. 서울시의사회에서도 도입을 찬성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지역에는 공보의가 없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찬성한다. 공무원 신분의 제약이 있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공보의들이 이를 극복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좋은 제안이다. 특히 시도의사회에 공중보건의가 참여하는 방안은 세부 공약으로 넣겠다. 이는 미래 의료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배석 증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가능하게 되도록 힘쓰겠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공보의가 시군구의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것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Q3. 모든 후보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3년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공협은 이를 매우 환영한다. 하지만 매 의협회장 선거철마다 대두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는 상기 공약이 구호뿐인 공약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심지어 작년 의대협이 박인숙 의원실과 함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했을 때, 김록권 상근부회장님은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들 뿐" 이라며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 동의했다. 어떤 구체적 해법을 갖고 위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답해 달라.

임수흠 후보(기호 4번): 당연히 단축돼야한다. 국방부, 교육부, 복지부가 모두 관계된 사안이다. 한 때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한시적으로 단축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전례가 있다. 살펴보니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 회장도 열심히 노력중인 것으로 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 이미 대공협 차원에서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 지지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은 물론이고, 이 건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는 경우 의사협회가 아닌 대공협의 주도 하에 이룬 성과임을 분명히 밝히겠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 이미 긴 역사가 있는 주제다. 대공협에서 제소한 바도 있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권고안을 받은 국방부가 이를 묵살한 적도 있다. 이후 사병 복무 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냈지만 반영시키기까지 빈번히 실패했다. 현 건보공단 이사장이자 전 의원인 김용익 위원장도 동의한 바 있다. 대전협 회장 임기 동안 진행한 작년 젊은의사포럼에서는 현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 의원의 동의를 얻어냈다. 목소리를 낼 때는 보수진영에서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이는 의미가 있다. 방향에 대해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 24개월 복무로 단축돼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군의관의 37개월 복무는 다른 직역에 비해 과하게 길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는 적정 복무 기간을 확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회장 당선 시 반드시 단축하겠다. 그 외에 공보의의 이병으로 제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동원예비군 훈련을 2박 3일간 가기 때문이다. 전시상황이 닥칠 것을 고려했을 때 공중보건의사도 의무장교 신분으로 전역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몇 개월 단축이 아닌 1년 단축을 해야 한다. 방법은 36+1개월 복무를 24+1개월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홍보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본다. 다만 이 사안은 의료계 전체가 통합된 힘으로 추진해야하는 만큼, 대공협에서도 연임 등을 통해 연속성을 가지고 회무를 진행해야 의사협회 회장 임기 내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이전부터 추진해온 부분이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사협회의 기조와 다른 발언만 부각된 것이 아쉽다. 살펴보니 헌법상 형평성의 문제도 걸려있어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Q4. 대공협 또한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다. 만약 의무복무기간 단축의 신호탄이 터진다면 후보자들은 모든 의료계가 함께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아 환영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가.

모든 후보: 물론이다. 그렇게 하겠다.

Q5.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은 2012년 이후 동결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처우라고 생각된다. 후보자들은 진장금 동결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 대공협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업장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

김숙희 후보(기호 5번): 알겠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 물론이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 진료장려금 인상에 반대할 사람이 있나. 해야 한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기재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다 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 올 8월까지는 작업을 끝내야 차기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 조성하며 시작하겠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동의한다.

Q6.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들은 근처 민간의료기관과 진료업무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공공의료의 운영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 변화 속에서 공보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숙희 후보(기호 5번):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경쟁은 비단 시골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다. 일반 진료, 예방접종 등을 줄이도록 한 결과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은 주변 의료 환경을 황폐화 시킬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보건소는 만성질환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보건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민간의료기관에도 공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들도 경쟁을 한다. 시립병원은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치중하지만 본인은 선택적 복지에 신경을 쓴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 과거 대공협 회장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이 문제였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는 문제다. 또한 결핵이나 에이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 공공의료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를 위해선 보건소, 보건지소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는 농특법 안에 공보의에 관한 사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농특법을 깨고 공보의에 관한 법률을 지역보건법으로 편입시켜야한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지금은 공공의료의 비율이 너무 낮다(민간이 93%, 공공이 7%).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해도 그렇다. 여타 국가들이 2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유지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없애야 한다. 지방의료원들이 2차 병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원으로 보내고, 그 외에는 공중보건‧행정‧사업 등의 공중보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이며 필수의료와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대가 없이 넘기고 있는데 이 것은 문제가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79년 농특법에 기반한 제도다. 현재의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접종, 영상판독 등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특히나 지자체장의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농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 편 민간 병원에서의 공보의 복무는 없애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79년에 제정돼 81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는 현 의료 환경과 맞지 않다. 사실상 의료 취약지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의료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가 담당해야할 영역이다. 민간의료기관이 재정적 문제로 실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단위에서는 보건소일 것이며 보건소의 진료 기능 축소는 필수적이고 이는 동시에 지역 의사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던 사안으로 성공적으로 이관됐다고 평가한다. 

Q7. 그동안 의사협회 회장선거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5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왔고, 결과에서도 큰 득표 차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기동훈 후보(기호 2번): 지난 회장이 13만 회원 중 2천표를 받고 당선됐다. 자연히 대표성이 떨어진다.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최소한 3, 4만 명을 대표하는 회장이 돼야하지 않겠나. 큰 득표수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협을 만들겠다. 투표권이 주어지면 분명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대공협 회장 시절 이전 회장단의 문제로 회비 납부율이 10%였지만 당시 대회원서비스를 그들에게만 제공했다면 협회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다. 서비스에 제약을 두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득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비납부는 자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 현재 회원들이 분열돼 있다. 소통을 통해 멈춰야 한다. 우리는 의사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 있다. 그러려면 회장이 직접 나서 소통하며 화합해야한다. 다른 보건의료계 이익집단들과 의사협회가 다른 것은 다양한 직역이 있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빠른 변화는 늘 어렵다. 이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며 적은 득표로 당선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결선투표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의료계 상황을 대변해 다양한 후보가 나왔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투표권자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한 거다. 올해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회비는 회원의 의무이며 납부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투표권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고로 회비 납부의 문턱을 낮춰 납입자 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모색하겠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 원칙적으로는 직선제가 옳다고 본다. 득표율이 낮은 것은 선거 제도와 홍보의 문제다. 회원들이 선거에 관해 잘 알게 한 뒤, 직선제를 시행하면 현행으로도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은 학연, 지연에 의해 과도하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선관위 차원에서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지면 결선투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 의쟁투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경륜을 쌓아가며 온 결과 여러 후보가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 다자 출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투쟁을 향한 뜻이 더 커진 결과다. 중요한 것은 다자 출마가 아니라 당선 이후 후보자가 이를 통합할 수 있느냐다. 때문에 공약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넣었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여러 직역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 더불어 한 번 회장을 뽑았으면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1년 이내 중간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회원들의 평가를 받겠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 대동소이한 공약으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자유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현재 출마 장벽도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다. 기탁금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랐고, 500명 이상의 추천인과 5개 의사회 몇 명 이상의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 등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많은 후보가 출마한 건 고무적인 일이다.

하경대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