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전공의 수련 규칙을 잘 안내해 공정한 수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각 수련 병원에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 사실관계 확인 협조’ 공문을 전체 수련병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올해 3월 수련 시작에 앞서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대전협 측을 통해 빈번히 접수돼 왔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이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현행 전공의 법 제9조에 의거 수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은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에서는 수련계약서관련 법률 자문 요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할 수 있다.
하경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