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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약 성분표시하고 조제내역서 발급해야”
한특위 “한약 성분표시하고 조제내역서 발급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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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결과, 94.3% 국민 조제내역서 제공 원해

한약 성분을 표시하고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약의 성분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을 다수의 국민이 바람에도 불구, 한의계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특위는 의협의 의뢰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갤럽은 2018년 1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국민의 94.4%가 한약 성분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94.3%가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2%가 한약 원료 및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96%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특위는 “대다수의 국민이 한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약의 성분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 매도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특위는 “한약에 대한 성분 및 처방내역 공개 요구에 한의계는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전체 한방의료기관 중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한의계의 주장 또한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한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한약의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더욱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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