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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금지 의무 대상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
"진료거부 금지 의무 대상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2.2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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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반대_진료 시작 이전단계 발생건은 업무상 과실"

병원계가 ‘진료거부 금지 의무대상의 법리적 검토 필요’를 주장하고 나섰다.

즉,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확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검토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회가 차단되는 등 환자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접수 거부 등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돼 진료거부 금지 이행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2016.12.20)된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받는 자 또한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의 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만약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한다면 이는 엄밀한 측면에서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진료의 시작 이전 단계(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형법적용시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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