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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병 유행 시, 신속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져
감염 병 유행 시, 신속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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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본회의 통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 병 유행 시,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 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어, 감염 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 상 감염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 감염 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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