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1 (목)
“병원, 합당한 당직비 전공의에 지급해야”
“병원, 합당한 당직비 전공의에 지급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지법 판결 관련, “병원 갑질에 피해보는 전공의 없어야”

#전공의 A씨는 인천 소재 대학병원에서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했다. 근무 당시, 월 평균 28일 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5시간 당직을 섰고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이 전공의의 당직비 관련 대학병원 상대 임금소송에서 전공의 패소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임현택)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공의에 비해 상대적 강자인 병원의 갑질 행태와 위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을의 입장인 해당 전공의가 당시 최저 시급인 6000원에 한참 모자라는 1666원의 시급을 받으며 부당한 임금 처우를 받았고 때문에 당시 시급을 골자로 3년간 미지급된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을 전공의가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전면 부정했으며 약자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당한 시급을 지급한 병원의 ‘병원 갑질문화’를 오히려 지지했다는 것이 주장의 논점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은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다는 점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 △근무 강도가 낮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전공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의 경우 당직 전공의가 당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지 않고 평일 주간 통상업무시간에 상급자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법원은 전공의의 당직 근무의 성격을 간헐적이고 낮은 업무강도로 보고 당직 근무 중 진료는 보조적,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가 갑질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양산하고 국가는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법원이 이를 깎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판결을 근거로 주말에 화재가 없어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고 사건이 없어 밤새 대기한 경찰관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판결로 인해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보다 업무의 강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밤잠 못자고 퇴근 하지 못하며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직역이자 초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 사법부가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