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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와 외과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 논의 착수
政, 의료계와 외과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 논의 착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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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본격 운영…교육상담 필요한 분야 적극 발굴…시범사업도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 진행함으로써 외과계 끌어안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2일(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제2차 회의는 3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를 말한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로 총 11개 질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 중 급여항목은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 4개 항목이고, 비급여 항목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 7개 항목이다.

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교육상담수가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반해 외과계열 역시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상담료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과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외과계 끌어안기에 나섬에 따라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 등의 이유로 증폭된 의료계와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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