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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진료거부 근본원인' 도외시 법안발의 강력 반대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거부 근본원인' 도외시 법안발의 강력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1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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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거부금지의무법안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한 동 법안에 대해 적극적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1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늦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금지의무법안에 반대!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말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1월30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의료인인 원무과 직원 등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진료거부금지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본회도 이에 동의함을 밝힌다.

아울러 본 법안이 원무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근본 원인이 국가적 안전망 부재에 있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등을 통해 행려자 및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부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고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대납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진료비가 없거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응급실을 이용했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에서 배제된다.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자체가 의료급여를 늑장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의료기관들이 모든 손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회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8. 2. 1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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