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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수사관련 복지부에 ‘쓴 소리’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수사관련 복지부에 ‘쓴 소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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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회장,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 요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대전협이 복지부에 쓴 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14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없는 수사 중단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신분으로서의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대전협의 주장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개별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등의 회신을 한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며 의료진에 대한 책임 뒤집어씌우기라고 강조했다.

안치현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환아의 혈액에서 확인되고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이 확인됐다”며 “이후 중환자실 싱크대에서 같은 균이 검출되면서 경찰이 싱크대 배치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문제 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건 당시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 없이 진료 기록지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전공의는 자신이 출입하지도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감독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요구하는 보여주기 식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의 회신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더 이상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한 응답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회장은 “지난 2일 소환 당시 감염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전공의·의사에 대한 책임소재관련 회신은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행동”이며 “이는 지금도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에 대한 잠재적 살인자 낙인”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매체를 통해 지난 6일 복지부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고 복지부는 회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떤 회신도 없었고 경찰에서도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회신을 한 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원론적 회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안 회장은 “△질의회신의 구체적 담당자는 누구이며, 회신 근거 서류는 무엇인지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의 구체적 관리감독권한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신생아 사망사건에서의 전공의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면책을 위한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간호사 업무의 어느 수준까지 전공의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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