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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협회장선거 출마선언 잇따라_19일 등록마감 후보 모두 6명
40대 의협회장선거 출마선언 잇따라_19일 등록마감 후보 모두 6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2.1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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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오는 3월23일(금) 오후 7시 이후 의협 회장 당선자 확정” 밝혀

'설 명절' 이후 부터 본격화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 달 초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를 필두로 어제-오늘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추무진 의협회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모두 4명의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와 함께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내주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3명의 다른 후보들도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40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의 후보들이 난립,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 4명은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 4명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

➊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지난 달 10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시대의 부름’에 따라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

➋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지난 13일 정오 공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 소회를 밝히는 한편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밝혔다.

임 의장은 오는 20일(화) 오후7시 만복림에서 선대본부장, 조직·재무·홍보 위원장 등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➌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소장은 지난 13일 오후4시 임시 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것임을 공식선언했다. 출마선언과 함께 이날 오전 의료정책연구소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➍추무진 의협 회장=오늘(14일) 오전9시30분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3번째 연임 도전에 나섰다. 추 회장은 ‘회원총회 개최·수가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마지막 봉사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완섭)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 “오는 3월23일(금) 오후 7시 이후에 당선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는 의협 정관 제12조에 따라서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선거방법은 전자 투표 또는 우편 투표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18(일)·19(월)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월23일(금)까지다.

우편 투표지는 3월5일(월) 발송되며 3월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 투표는 3월21일(수)~3월23일(금) 오후 6시까지 참여분에 한 한다.

선거권의 부여 기준은 2016년도 이전 면허취득 회원은 2015~2016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이며 2016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2016~2017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이고 2017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2017년도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 2018년도 면허취득 회원은 협회(지부, 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 완납 회원으로 정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확인은 오는 2월9일(금)~2월28일(수)까지, 투표방법 선택은 선거권자가 우편투표 방법으로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 동 기간내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투표방법 선택사실의 번복이 불가하다.(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2018.01.20.)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등에 의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의협 회장에 출마할 후보는 가탁금 오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누어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단, 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함)받아야 하고,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명함판 사진 5장(단, 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소개서 원고 1부(A4 용지 4쪽 이내) 및 필름 원본 △회비완납필증 1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건강진단서 1부 - 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피선거권자가 발급한 본인의건강진단서는 제외함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후보자 본인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출입국 관리소 발행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발행 회원권리 정지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보건복지부 발행 행정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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