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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개원세미나 ‘알짜정보’ 제공
개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개원세미나 ‘알짜정보’ 제공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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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원예비회원 위한 세미나'…경영·법무·노무·세무 정보 강연

서울시의사회가 개원의 및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10일(토) 오후 4시 50분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원입지선정 및 인테리어(최지은 지엔컴퍼니 대표)를 비롯한 노무관리(최지희 베스트아이지 노무사), 세금전략(유준선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의료법(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등 개원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개원입지 선정 및 인테리어 체크사항

최지은 지엔컴퍼니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개원입지선정을 위한 상권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주택지 상권일 경우, 내과, 소아과, 한의원(3천 세대 이상)이 유리하며 지역중심 상관에는 치과, 안과, 산부인과 등(5천 세대 이상)이 입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이 좋은 도심 및 부도심 상권에서는 전문과목이 중요해 다이어트, 성형, 안과, 유방전문 등 전문화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 쇼핑 시설이라도 소비 라인이 이어져야함을 역설했다.

최 대표는 “복합 쇼핑 시설이라도 아래, 위층 소비 라인이 단절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상권이 좋다 해도 한 빌딩에 같은 전문 병원은 피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병원 인테리어의 경우는 상권분석 후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은 두 곳 정도 기준을 정해 고르고 디자인 실력, 신뢰도, 가격 합리성, 프로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병원에 적합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최지은 대표는 “병원은 몸이 불편할 때 가는 곳”이라며 “너무 복잡한 디자인과 원색은 피하고 진료 과목 및 주변 환경 특성에 맞춰 디자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원 원장님이 알아야할 병‧의원 노무관리

최지희 베스트아이지 대표 노무사는 강화된 근로감독 강화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모의점검표 활용을 통한 자가 진단 △기존 위법·미흡사항 개선 △연1회 이상 정기적 체크 등의 방안을 꼽았다.

최지희 노무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법 위반시 조치기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가 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진행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의 개념이 확대되는 정책 방향에 맞게 △업무집중을 통한 정시퇴근 △장소와 시간의 유연화 △업무시간외 업무지시 제한 등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설명도 이어졌다.

최 노무사는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도입된다”며 “이로 인해 성희롱 사실에 대해 누구든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가 강화됐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성공개원을 위한 세금전략

유준선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는 병원의 세무조사 대처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세무조사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준선 세무사는 “세무조사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에 의한 세무관리, 신고소득에 적합한 소비수준 유지해야 한다. 이후 세무조사선정 단계에서는 사업규모, 유명도, 업황, 수입금액 증가비율,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내역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착수 단계에서는 매출누락여부, 인건비, 의약품 비 과다 계상 여부, 기타경비 가공 계상 여부를 잘 파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세무사는 “통지서 수령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조사방향을 파악 한 후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한다”며 “공무원 현장 방문 시에는 묻는 것 이외의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공무원과의 감정대립이나 반감을 살만한 행동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사 시 행동요령으로는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오후 3~4시 경에는 다과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핵심 체크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의료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명의차용이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개설·운영 및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가 금지돼 있고 환자의 권리 등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게시가 의무화 돼있음을 강조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이의 비밀을 누설 금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금지, 3년마다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대해서 전 이사는 “원칙은 환자기록은 환자 본인만 열람·사본교부가 가능하다"며 "이때 꼭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지계존속 등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의 경우는 의료업 종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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