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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에 국가인권위라고 예외없다. 법안 개정에 반대"
"정보인권 보호에 국가인권위라고 예외없다. 법안 개정에 반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2.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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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인권연대 카미-정신장애연대, 인권위의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사단법인 인권연대 카미(대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는 “정보인권 보호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보고서 내용과 충돌하는 자기모순을 해결하라”며 법안 개정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연말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744)과 관련, “의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및 현재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러나 “지난 달 31일자 모 의료전문지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권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며 법안 개정 계속 추진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 “국회 내의 법안개정 검토 보고서에서도 개정과 관련 부정적인 검토안이 제시되고 있다. 2018년 1월 31일자 데일리 팜 뉴스에서는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인 경우 법안 개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다...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권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으며 의협, 병협, 한의협 및 치협의 반대의견 표명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무기록은 기본적으로 의사나 병원의 소유가 아닌 환자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자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이 단지 관리할 뿐 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 가치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인권위원회가 환자기록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기록확인 여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의료기관은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만약 <인권위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약>이 환자 개인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반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횐느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제출받거나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만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타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터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수행과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결정권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비밀준수 의무 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744)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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