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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제기 적극 참여 및 대불제도 개선해야”
“위헌소송 제기 적극 참여 및 대불제도 개선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1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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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추가 징수’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로 부과 및 징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일방적으로 대불비용을 징수부과 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당사자에게 대불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목적을 간과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실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는 해당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정작 재원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의료기관에만 대불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일방적인 대불비용 징수부과 즉시 철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에 적극적 참여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불가항력한 의료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지우는 현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중재원의 일방적인 대불금 징수부과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재원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다.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불하고 구상권을 통해 대불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중재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 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중재원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당사자에게 대불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목적을 간과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과실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해당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정작 재원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는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재원의 일방적인 대불비용 징수부과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본회는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셋째,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불가항력한 의료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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