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나무의사 명칭' 사용 관련, 산림청과 서울대에 공문 통해 '즉각 개정' 요구
'나무의사 명칭' 사용 관련, 산림청과 서울대에 공문 통해 '즉각 개정' 요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2.12 09: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성의없는 태도 견지할 시 국민감사청구 검토도 고려" 강력 경고

‘나무의사 명칭’ 사용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산림청과 서울대에 보낸 공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명칭 수정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산림청과 서울대가 성의없는 태도를 견지속할 경우, 국민감사청구 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지난 달 23일 산림청과 서울대학교에 소위 나무의사와 식물병원 관련한 공문을 일찍이 보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담당자는 이제서야 입법예고 중인 내용에 대해 공문 회신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미 법안이 통과돼 결정된 내용에 대한 공문 회신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참고 ➊산림청 발송 공문_'나무의사'라는 용어에 관한 산림청과 복지부의 반을을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➋서울대학교 발송 공문_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시설 '식물병원' 등의 명칭 수정 건의, 모두 1월23일자 발송>

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시설 식물병원의 담당자는 금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후에 최종 결과를 서울시의사회 회신할 방침인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산림청은 ‘유사 명칭 사용금지’의 입법을 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법을 참고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입법 과정상 필요한 ‘대한의사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누락시키고 단지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의견만 참조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과실과 내용상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1999년 6월21일 자동차 정비업소등은 의료기관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의료기관의 명칭을 자동차정비업소가 그 명칭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의료법 제35조 제3항의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정 65507-623,99.6.21)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른바 ‘나무의사’가 어찌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도대체 자동차 정비업소는 안되고 나무는 된다는 근거 또한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식물병원의 경우, 충북대학교는 그 직제로서 ‘병원장, 실장, 의료원, 의료보조원’으로 이미 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욱더 서울대학교는 식물병원의 운영규정 제정을 나중에 하면서도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이라 보여지는 병원장, 임상교수, 외래임상의, 보조임상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서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성의있는 태도로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국민감사청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기 2018-03-18 02:24:28
수의사는?

수림 2018-03-01 15:29:59
자동차와 나무의 가치를 같이 보는것 자체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