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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라트루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제시
희귀질환치료제 ‘라트루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제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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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연조직육종환자 전체생존기간 약 1년 연장

한국릴리(대표·폴 헨리 휴버스)가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오늘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단일클론항체 ‘라트루보’는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사용에 독소루비신과 급여 승인을 획득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에 불과한 희귀진환으로 제4기 연조직육종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질환의 위중도가 매우 높다.

이번에 급여화된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ɑ)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종양의 확산 및 전이에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 약은 연조직육종 1차 치료에서 현행 표준 요법 대비 최초로 유의한 전체 생존기간(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시킨 치료제다. 또한, 조직학적 하위유형을 포함한 모든 환자군에서 중앙전체생존기간을 개선시켰다.

JGDG 연구에 따르면 병용요법 군의 전체생존기간(OS)는 26.5개월로 단독요법 군과 비교해 11.8개월의 유의한 연장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라트루보는 이미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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