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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전공의 피의자 수사' 반대-'전공의협 파업' 적극 지지"
"'주치의·전공의 피의자 수사' 반대-'전공의협 파업' 적극 지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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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및 전공의 수사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중환자실 관리실장인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중환자실 관리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어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명확한 근거 없이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보는 경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해 지난 200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조산아 사망과 관련된 처방 주사액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번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및 무리한 강압수사 중단과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과중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환아가 미숙아 상태에서 진료 중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켜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금번 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것이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는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영양주사제(TPN)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중환자실 관리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어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감염의 원인이 된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목동병원 조산아 사망과 관련된 처방 주사액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불사 입장을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경과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주치의 및 전공의를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소환 등 무리한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복지부는 주치의 및 특히 전공의의 감염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등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다시금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 2. 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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