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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개인정보 노출 우려
의료계,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개인정보 노출 우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2.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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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의무 이행 방안 우선 및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 필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는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18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 등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방전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처방전 2부 발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3년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 분업 도입 이후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복약 지도 내역이 첨부된 조제 내역서를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약화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의료계는 2000년 의권 투쟁 이후로 시종일관 처방전 2매가 아닌 처방전 1매에 조제 내역서 의무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는 처방전 2매 발행 시 남은 1매를 다시 사용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도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 초래와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투약)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요구하면 교부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 후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받고 싶어하는지, 또한 받게 될 경우 제대로 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민감한 정보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는 자칫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요구하면 교부하고 있어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환자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방전 2부 발행을 의무화 할 필요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이유가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약품 조제책임과 복약지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약사와 약국이 환자에게 복약지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히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보다는 환자들이 실제 복용(투약)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본래 처방한 의약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백혈병 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13년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처방전 2장 발행보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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