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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 병상허용, 본연 목적 벗어나 동의할 수 없어"
병협, "의원 병상허용, 본연 목적 벗어나 동의할 수 없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2.06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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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회-병원장회의서 입장정리_"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 최우선돼야"

‘의원의 병상 허용’과 관련, 병원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5일 오전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협은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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