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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감정결과, 민사 과실 판단에만 쓰여져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원 감정결과, 민사 과실 판단에만 쓰여져야 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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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무죄선고를 받은 자궁 내 태아 사망사건의 산부인과의사의 재판과 관련,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이 형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사고 분쟁시 이를 조정·중재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과실 판단 여부가 형사사건에 쓰이는 감정 행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로 1심 판사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높아서 경직된 법조 문화를 고려할 때 1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민사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원의 판단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앞으로도 매우 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설립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이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해 서울시의사회는 법조계의 분위기 상 사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조정 감정결과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본회는 성명(2018.1.10)을 통해 환영의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로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결과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40대 산부인과 의사 구명 운동에 의료계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서 산부인과의 현실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 할 것은 1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이 형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 민사적 과실 판단여부가 아닌 형사사건에 쓰일 감정 행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로 1심 판사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높아서 경직된 법조 문화를 고려할 때 1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민사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원의 판단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앞으로도 매우 크다. 이에 본회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설립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이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2018. 2. 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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