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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FIMS 대한 한의계 진실 왜곡…허무맹랑할 뿐”
한특위 “FIMS 대한 한의계 진실 왜곡…허무맹랑할 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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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계 FIMS 급여화 반대’에 유감 표명

한의계의 ‘기능적 근육 내 자극술(이하 FIMS) 급여화’ 추진 반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지난 1일 유감을 표명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FIMS가 침술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FIMS는 이미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의과 의료행위로 등재돼 있으나 한의계에서는 이를 침술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지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7-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FIMS를 급여화 대상목록에 포함하자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산하 각 시도지부가 FIMS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한특위는 FIMS와 더불어 IMS에 대한 한의계의 허위주장도 꼬집었다.

한특위는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는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거짓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IMS는 FIMS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한의계의 주장처럼 의사의 IMS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법원에서는 일부 의사가 IMS가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판결을 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한의계는 법원에서 IMS를 침술로 인정했다고 날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는 “이미 지난 2015년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바 있다”며 “의사가 통증유발점에 IMS시술용 침과 플런저(plunger)를 사용해 시술하고 전기자극을 가한 정상적인 IMS는 침술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의계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하며 아울러 더 이상 한눈을 팔지 말고 자신들의 면허에 따라 허가된 한방 의료행위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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