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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협회, '재활병원 시범사업' 성공적 수행 위해 적극 협조키로
재활병원협회, '재활병원 시범사업' 성공적 수행 위해 적극 협조키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1.30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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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병원 수가 체계 연구 용역 추진_"재활의료체계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정비돼야"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올해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부·학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봉식 회장은 먼저 “올 한해는 보건의료계에 큰 변화의 물결이 닥쳐올 것으로 예견된다”며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현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우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토대로 2019년에는 재활병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올해 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맞물려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활의료체계가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정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병원급 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재편해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능별 전달체계의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우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로 ‘재활병원’을 신설해서 재활병원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 법안은 2016년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 회장은 “올해는 회복기 집중재활치료에 적합한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 입원 기준, 인증 기준의 마련 등 재활의료체계의 중요한 현안들을 협의하고 제안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를 위해 보건경제학계의 지명도 높은 연구자를 통해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학회와 회복기 재활병원 인증 기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 회장은 “대한재활의학회와는 사전 협의를 통해, 협회는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하고, 학회는 재활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향후 모든 진행 사항을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이와 함께 “회복기 재활병원 체계를 만드는 일은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부나 재활의료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지정받은 병원을 포함하여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에 관심이 많은 병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 체계의 확립과 더 나아가 재활의료의 미래를 위해, 특히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되찾고 재활 환자들이 가정·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고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지정된 회원병원은 다음과 같다. 남산병원, 다우리병원, 명지춘혜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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