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서울시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즉각 중단"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서울시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즉각 중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1.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협회, “약사가 약국서 의료행위 해당 상담-진단, 처방은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의원협회는 오늘(22일) 서울시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향후 이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와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약국들이 의약분업 전의 관행처럼 약국에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그렇다면, 약계에서 먼저 의약분업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으로 2016년도만 해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조제료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의약분업의 근간까지 훼손하려는 서울시와 일부 약국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하고, 환자의 불편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금연상담,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지지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수행 자치구 및 참여약국 수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사업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가을 서울시에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확보한 자료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민원신청했다. 그 결과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에 ’금연클리닉 약국 지정 현판‘을 설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서울시는 금연상담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료법 등 관련 질의안건' 문서에는 '질의 1항: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 해석여부 관련', 질의 2항: 약국의 금연상담 등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행위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약사의 금연상담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것은 그 자체가 서울시 역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지요? 서울시는 의료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요?"라고 민원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의 금연사업은 흡연자에 대해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 결심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금연서비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관련한 여러 문서에 '흡연자에 대해 4주간 금연서비스 제공, 금연보조제 지급'이란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연상담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권고 및 금연클리닉 연계가 서비스의 전부인 양 거짓 답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금연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시했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의원협회는 “금연클리닉 현판 설치는 서울시가 금연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판은 금연클리닉에서 연계 운영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협회는 “아무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하는 약국이라 하더라도 '금연클리닉' 현판을 설치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서 아주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