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지자체 의대설립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지자체 의대설립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1.1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설립하는 의과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