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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시 '시정명령'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시 '시정명령'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1.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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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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