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HIV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 위해 의료인 인식 개선해야"
"HIV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 위해 의료인 인식 개선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1.17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성호)는 HIV/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17일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과 간병비 지원 현실화도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의료 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 

이밖에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