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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림청 `나무의사' 명칭 사용의 문제점
[해설] 산림청 `나무의사' 명칭 사용의 문제점
  • 의사신문
  • 승인 2018.01.15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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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무의사'라는 용어에 관한 산림청과 복지부의 반응을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다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단은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뒤늦게 의사회가 반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일 산림청이 이런 사실을 공시한 것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즉시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5일 서울시의사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늦은 것이 아니라 입법 과정상 필요한 관련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절차상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의사회의 의견 개진할 기회가 오히려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에 보건복지부에게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이견이 없어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회 등에서는 이런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었기에 두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은  너무나도 크기에 논할 필요도 없지만, 다만 의사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굳이 야기할, 우려를 감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나무의사를  중국에서는 수예사(樹藝師)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수목의(樹木醫)라고 부른다.

특히 수목의는 일본 상표등록 제24류에 속한 등록상표에 불과한, 민간단체의 민간 자격명칭일 뿐이다.

이들의 단체인 일본수목의회(日本樹木醫會)는 스스로를 “樹木醫は木のお醫者さん” 즉, 醫師(법적 명칭)가 아니고 醫者(구어체)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수목의(樹木醫). 즉, 사(師)를 붙이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기존의 일본의사회와의 갈등을 애써 피하려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의료인의 명칭은 그 업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 제21조의 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에도 “이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베끼다시피한 것을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게다가 이른바 `수목의사'가 수목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처방을 하면 `수목치료기술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치료기술자'라는 직종과 협업하는 관계에서 볼때 오히려 `의사'라는 명칭이 어색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산림청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제도의 모든 것'이라는 자료(사진자료 참조)를 보면 12개의 만화 컷에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남자가 등장하고, 주변의 수액병은 제외하더라도 심전도 파형 그리고 주사기가 그려져 있다.

게다가, 첫 그림에는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를 말합니다”.라고 쓰여 있음을 볼 때, 이는 의사가 유지 발전시켜 온  고유의 신뢰와 직능의 전문성을 무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용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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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굥 2023-10-06 10:04:33
의사들의 특권의식, 권위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이 기사를 영원히 지우지 말고 널리 널리 퍼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생각하는 수준을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한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