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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인천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무죄판결 환영”
서울시의사회, “인천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무죄판결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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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회장 “잘못된 판단·감정으로 피해 보는 마음 아픈 회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오늘(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로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결과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40대 산부인과 의사 구명 운동에 의료계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서 산부인과의 현실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여러차례 만들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의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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