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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만 불법?…아편, 몰핀, 코카인은 합법인데
‘대마’만 불법?…아편, 몰핀, 코카인은 합법인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1.09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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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 목적 대마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 했다.

신 의원은 국내에서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예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 상 국내에서의 대마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반입한 혐의로 2017년 상반기에만 모두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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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d 2018-01-10 2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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