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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법안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
■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법안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
  • 의사신문
  • 승인 2018.0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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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료계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가-환자에 악영향 끼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

2년간 68회 초음파 검사 불구 자궁내막암으로 악화시켜
의학 지식없는 무자격자의 국민 생명 담보 도박 멈춰야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


1. 들어가며
작년 한해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미용 시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의과/치의과/한의과의 의료행위의 구분에 대한 격론이 오갔던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의과/치의과/한의과의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법조항은 단 1개이며, 그 구체적인 기술 역시 단 1줄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다수 발생하였고, 명문 법규정보다는 그 해석에 따라 의료행위의 경계가 정하여지고, 그 경계가 춤추는 현상이 발생해 왔습니다.

작년 한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지만, 포화의 포화에 이른 한의계가 그 탈출구로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목표하고 있는 한, 올해에도 이러한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 초음파진단기 사건
한의사 A는 2005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6년부터 자궁난소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B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의대 재학 중 1학기동안 초음파진단기 사용 교육을 받았고, 한의원 개원 직후부터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여 왔습니다.

여성환자 C는 자궁내막증식증 환자로서, 임신을 원하여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0년 B한의원을 찾아갔고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2년 3개월 동안 A는 `총 68회'에 걸쳐 복부 초음파 검사로 C의 자궁내막두께를 살펴보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 진단하였고 그 진단에 따라 `침, 적외선치료, 한약처방치료'를 하였습니다.

C는 2012년 7월 임신산전검사를 위하여 D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자궁에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상급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은 고사하고 자궁의 보존조차 불투명해진 C는, 2013년 A를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모두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법원은 `A는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자궁내막암은 자신이 진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음에도, 정밀검사를 위하여 C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
이 사건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왜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A는 대학에서 수업도 받았고, 나름대로 준비하여 `전문'을 표방하고 진료를 하였으나, 정작 의과의료기기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독능력도 없었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진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C는 A에게 처음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부터 2∼3개월 동안 피가 덩어리처럼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C가 A에게 묻자 A는 `소파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자궁벽에 상처만 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② C는 A에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계속하여 물었는데 A는 계속 그렇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③ 자궁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는 당연히 질내 초음파 검사가 더 정확함에도, C는 질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A에게 질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A는 성적 문제가 있을까 신경쓰였고 `딱히 자궁내막두께를 진단하는데 질내 초음파 검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④ 심지어, A는 `진료기간 동안 C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다른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4. 마치며
전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검사 시연 사건은 하나의 희극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오진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충분히 준비되었음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판돈으로 하는 도박에 다름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은 과정으로 같은 학습을 하고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같은 자격을 주면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수록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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