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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 -“정확한 판독·진단능력 없어 환자 건강만 위협”
■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 -“정확한 판독·진단능력 없어 환자 건강만 위협”
  • 의사신문
  • 승인 2018.0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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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료계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가

위해성 낮은 의료기기도 정확히 판독·진단 못하면 위험
한방에 이용하려면 국제기준 복수 임상 통해 입증 우선

민양기대한신경과학회 특임이사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기본적으로 의학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현대의료기기가 그 태생부터 한의학과 관련없이 발전해 왔으며 한의학과는 그 관점부터 다르다는 논리였다. 의학도 처음에는 천연물에 의존하였고 지금의 한의학과 큰 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해부, 부검을 통한 병리학의 발달로 현대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해부 부검은 많은 병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주었지만 가장 큰 약점은 환자가 살아 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환자가 살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관찰하려는 노력이 현대의료기기의 시발점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현대의료기기(진단기기)로 보는 소견이 실제 해부 부검으로 얻을 수 있는 소견과 일치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의사들은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가”라는 현대의료기기의 소견을 가지고 “A”라는 병을 해부 부검 없이 진단할 수 있다는 알고 있다. “A”라는 소견 자체가 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소견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 왔다.

2016년 9월 고등법원에서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판례가 나왔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은 뇌파계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을 진단 치료한 한의사의 면허 정지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문장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써도 환자에게 이득이라는 논리이다. 뇌파계라는 기계는 환자 머리에 전선 몇 가닥 붙이면 되고 환자는 머리 감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별 불이익이 없는 기계이다. 어차피 검사 소견은 기계가 출력함으로 결과지 읽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 누가 읽어도 된다는 것이 한의사의 입장이다. 향후 인공지능 AI 의 발전으로 자동 판독이 보편화 될 것인데 한의사가 사용 못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이다.

의사들이 이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검사기기가 주는 위해가 없을 지라도 검사결과를 잘못 해석함으로 환자가 받는 위해는 엄청 나다는 것을 무시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모든 검사는 진단률이 100% 가 아니다. 병이 있는데도 진단하지 못하는 위음성도 문제이지만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위양성도 큰 문제이다.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검사에만 의존하여 진단한다면 환자는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요즘 잇몸에 문지르기만 하면 AIDS를 진단해 주는 키트가 나와 있다.

진단률도 상당히 높은 키트이다. 길가던 사람 아무나 이 키트로 검사하여 양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AIDS 일까? 정담은 AID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다.
AIDS에 대한 지식없이 단순한 키트 결과만 가지고 환자를 진단한다면 그 지나가는 사람(환자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검사한)은 (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면 안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병이 있으면 치료해야 한다. 병이 없으면 치료 하면 안된다.

현대의료기기 자체가 환자에게 위해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치료는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 병이 있는데 필요한 치료를 안하는 것은 더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의사들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 한다.

한의사들은 지금이라도 한의학의 병인론(병이 생기는 원리) 과 현대의료기기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한다면 향후에는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의 소견을 나름대로 논리로 해석 할 수 있다라고 주장 할 것이다.

사용을 허가해야 자료를 축적하지 못쓰게 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축적하나 하고 반문 할 수 있다.

의학계에서도 새로운 현대의료기기가 나오면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증한다. 단 기관윤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하에서 검증한다. 효용성 검증기간 동안 당연히 환자에게 검사비를 받으면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댓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하나의 임상시험 결과만 가지고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며 다수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 사용 허가가 난다.

한의학계도 현대의료기기가 한의학과도 접목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적 기준에 의한 복수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 하더라도 사용 허가가 날 것이다.

한의학계는 의사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지 말고 스스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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