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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의 문제점
■2018년 무술년 신년특집-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의 문제점
  • 의사신문
  • 승인 2018.01.01 0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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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역사 의료인 면허제도·의료 원리 붕괴 `뇌관'

헌재서 위법 판결한 한방 방사선진단기기 허용 입법 황당
한의사와 로비 의혹에도 폐지는 커녕 재논의 주문에 분노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9월 정기 국회에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두 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 두 법안 모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50년 역사의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의료법 2조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는 의사를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의료와 한방의료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하면 면허제도의 근간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럼 법원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왔을까?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의 원리 내지 학문적 기초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학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적법성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이 기준으로 한의사의 성장판 검사, CT촬영, 골밀도 측정, 피부 IPL시술 등을 위법으로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초음파 진단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기준으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타당하지 않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첫째, 의료기기의 원리 내지 학문적 기초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둘째,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셋째, 의학 전문지식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넷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오진 등의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상식과 합리성 측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허용은 언뜻 납득하기 힘들다. 위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로비의혹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본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의인가? 의학 분야까지 포퓰리즘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입법부가 한의사 X-ray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는 우스운 일이 생긴다면 한의사의 X-ray 사용행위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서 의료기기의 원리 내지 학문적 기초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그런 지식과 기술이 없고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여 위법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의학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인간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한의학은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氣)에 근거하여 인간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하는 학문으로 진단과 치료 원리가 전혀 다르다. 한의사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의사는 현대의학 원리에 의해 치료하는 사람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내세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 사유는 국민 편의 외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편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을 위해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영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의학 비전공자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의사처럼 진료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할 수 밖에 없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주장도 타당한가? 한의사들은 한의사가 보는 질환의 범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병변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고 촉진하는 것보다 영상기기를 이용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침 등의 한의학적 원리로 치료하면 국민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즉, 진단은 의과의료기기로, 치료는 한의학 원리로 하겠다는 것으로 언뜻 그럴 듯 해 보이나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굳이 한의원에서 배우지도 않은 것을 해야 할까?

한의학적 진단의 한계를 느낀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과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반대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인지, 그것이 의한협의체를 통한 흥정의 대상인지 냉정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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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만 지키려는 2018-01-01 10:59:27
변화를 싫어하며 기득권만 지키려는
수구꼴통 집단 같아요
세계가 변화고 있어요 용복합시대로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세요
왜 한의학 발전을 막으려만 하세요
기득권 좀 내려놓고 윈윈할 생각하세요
21세기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못쓰게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