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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센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치매 진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치매지원센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치매 진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2.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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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의사회 서울지부 지적, 선별 검사이상의 무리한 확진 검사는 본연의 기능 상실할 수 있어

대한신경과의사회 서울지부(지부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는 지난 12월12일 SNSB 등 신경인지기능검사 교육과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치매인지기능 검사의 급여확대, 치매안심센터의 확대, 중증치매환자 특례 등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활용을 조율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서울지부는 특히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가 1차의료기관 등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진료를 지원하여야 하는 기능이 우선이며 선별 검사이상의 무리한 확진 검사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신경과의사회 서울지부는 지난 4월 치매 일차의료기관 진료지침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18년 모임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희

 

<참고>

치매 환자의 일차의료 기관 진료 지침 제안

 

1. 조기 검진 권고 사항

 

65세 이상은 치매의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번 정기적 인지기능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한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KDSQ> 6점 이상 이면 위험 군으로 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치매 검진이 필요하다.

① 뇌졸중, 파킨슨병등 뇌신경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②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심뇌혈관 위험인자를 갖은 경우

③ 동거인에 의해 객관적인 기억력 장애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2. 진행 단계에 따른 전략

2.0 선별검사의 해석

 

선별검사는 다수의 대상에서 위험군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로 전문가의 확진 절차가 필요하다.

2.1 치매 확진

2.1.1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의 확진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SNSB, CERAD 등의 인지기능 검사와 혈액검사, CT, MRI등 영상진단이 필요하다)

2.1.2 지역 치매 지원 센터에 등록하고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2. 초기 치료와 원인적 치료

2.2.1 동반 질환 없이 조기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 donepezil 등 약물 단독 요법

2.2.2 뇌혈관 질환 등 치매의 원인 질환 동반시

- 원인적 치료(전문의 진료가 필요함)

2.2.3 합병증과 감별진단.

인지기증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운동증상 정신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2.2.4. 유지 관리

정기적인 면담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6개월-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 치매 검진을 받아 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책임 있는 보호자와 논의토록 한다.

3. 유관기관과의 연계

3.1 치매지원센터

치매 지원 센터는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등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환자 보호자와 일차 의료 기관의 진료 지원을 고유의 업무로 한다.

3.2. 치매 환자의 이동 수송.

중증치매의 경우 장애인에 준하는 수송 지원이 필요하며 일차의료기관도 응급의료이동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3. 간병과 보호자 지지.

재택 간병과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외견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이 치매특별등급 등 인지기능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3.4. 요양시설 및 시설 내 관리

촉탁의 등에 의한 의료 서비스시 의사소통, 행동조절 및 신경학적 증상 등 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병체계가 필요하다

 

4.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 결정

적극적 연명 치료 뿐만 아니라 소극적 연명치료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후견인과 주치의가 사전에 결정토록 하며 존엄사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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