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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료전달체계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요구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요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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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예산집행 지장 없도록 요구…일방적 결론시 추무진 회장 불신임 포함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늘(2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대응을 비대위에 수임한 임총 결의에 위배된 2017.12.29. 의료전달체계 설명회 일방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또한 “2017년도 임총 결과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계’ 16억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존중하여 해당 예산을 사용한 비대위의 업무이행에 더 이상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 보장성강화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일방 진행 월권에 대해 2017.12.23.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는 보장성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전제 내용으로 비대위의 권한에 속함을 확인한다 △2017.9.16. 비대위에 문재인 케어 대응 전권 수임 이후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집행부 임의의 진행은 임총 결의에 반하고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논의확정은 연기되어야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대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내용인 만큼 비대위와 상의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복지부와 일방적 결론을 낼 경우,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에 대해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포함 강력 대응하기로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2017.9.16. 대의원총회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선 수가 현실화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 시도에 대해 대의원의 94.5%의 찬성의결로 비대위를 구성했고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수임한 바 있다며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무능 대응으로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한 추무진 회장에 대해서는 대의원 180명 중 106명이 회장 업무를 지속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비대위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임총에서 약속했던 바 있고 추 회장 본인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단식투쟁도 즉시 중단했던 바 있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은 비대위의 업무임에도 임총 이후 추무진 회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비대위와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문제 있어서도 비대위와 전혀 상의 없이 의한정 협의체를 복지부에 약속하여 월권행위를 했던 바가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비대위가 재정을 선사용하고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기로 의결한 2017.9.16. 임총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비대위의 재정사용에 비협조하여 비대위는 재정이 바닥나 투쟁,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추무진 회장의 2017.9.16. 임총 결의 효력에 대한 불인정과 비대위 수임사항에 대한 일방추진은 13만 회원의 뜻에 반하며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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