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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격의료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기고> 원격의료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승인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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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자격/수가문제등 보완 `시급'

 

원격의료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제도 개선과 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

 

박영우<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원격지보다 현지의사 가중책임 합리적

 

무과실 위험책임 관련 특별법등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의료시장 개방에 따르는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향후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스템으로 `원격의료'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는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를 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과오의 위험성이 통상의 의료보다도 보다 크게 내포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예측불가능한 또는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향후 합리적인 법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강의 문제점을 보면 원격의료에서도 통상의 의료계약과 같이 민·형사상 과실책임이 주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따르는 장비나 통신상의 하자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국제재판관할권 문제가 있어 어느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원격의료 보험수가 문제에 있어 적절한 수가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에 관하여 현행 의료법에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적 고찰을 하여본다.

 원격의료의 책임 특성
 원격의료는 그 의료과정상 원격지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치 않기 때문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간 의료분업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수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원격의료 행위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 사이에 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연적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의료법 제30조의 2(원격의료)의 내용을 보면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항에 제30조 1항(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의 예외 규정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3항) 특히 제4항에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현지의사)은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진료의 주체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의료인이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3조 2의 4항은 통상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분업시 의료과오의 책임 및 그 분배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의 예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책임분산성이라는 원격의료행위의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원격지 의료행위 관련 법적책임
 원격 의료행위시 생길 수 있는 의료과오는 첫째, 의사 개인의 과실(원격지의사나 현지의사 또는 양측모두의 과실)이 있을 것이고 둘째, 의료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환자의 오류된 정보가 전달되어 발생될 수 있으며 셋째, 현지와 원격지를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선의 하자로 인하여 화상의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격지의료인
 의료법 제30조의 2 제3항에 `원격지의사는 시술하는 의료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격지 의료인이 원격지의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현지 의료인보다 책임이 경감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예방하고, 대면 진료를 행하는 통상의 의료인 또는 현지 의료인과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책임 이론상 동일한 자격을 갖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에 책임귀속에 있어 과실이 있는 쪽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공동의 책임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게 된다. 현지 치료인이 의사가 아닌 자격기준이 다른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인 경우에는 현지 치료인이 원격지의료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며 이 경우 책임 설정에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게 된다고 본다.

 현지의료인
 의료법 제30조 2 제4항에는 `현지의사가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원격지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현지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격지의사는 현지의사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원격지의사는 환자와는 법률관계가 없고 오직 현지의사만이 환자에 대하여 진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현지의사가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신문근, 원격의료의 법제화 방안 연구, 2001)
 그러나 원격자문이나 원격의료의 진료계약은 현지의사와 환자와의 의료계약이지만 원격 의료행위나 원격자문의 경우 원격지의사는 연대진료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격의료의 특성상 동일한 자격기준을 가진 원격지·현지의사 사이의 책임분배에 있어 직접 대면진료를 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책임을 간접대면 진료를 향하는 원격지의료인보다 가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이는 의료인의 과실개념의 기준이 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있어 당연 현지의료인이 원격지 의료인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기반시설 제공자
 의료법에는 2003년 10월 1일 시행규칙 제23조의 3(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를 통하여 제30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해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신설하였으나 원격 의료계약과 관련 있는 당사자 가운데 원격의료기반 시설 제공자(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및 원격의료시스템 관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이러한 원격의료기반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원격의료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격의료 기반시설 제공자는 이행 보조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 민사 책임이 적용된다고 본다.
 또한 원격의료 기반시설 제공자는 환자의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위험책임의 대두
 원격의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행 의료법상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명확한 과실책임이 누구의 과실인지 확실치 않은 때 손해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 한쪽 또는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나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과실이 없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민법체계가 과실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법 아래에서도 위험책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책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으며 행위와 밀착된 특별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책임발생요건이 된다. 과실책임은 비난 받아야 할 가해자의 불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사고에서는 종종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불운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위험책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강제지정제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의료에서 국가가 일방 사무위임을 하고 있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원격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률에서 일정요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과실 피해구제에 관한 보상제도'를 입법화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의료는 나날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원격지간 방사선 영상판독과 병리정보전달, 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간의 협진, 국경을 넘은 원격수술시행 등 그간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미 국내에서는 각 대학병원과 보건소간에 설치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및 원격판독시스템 등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삼성의료원 및 연세의료원 영동세브란스 병원과 존스홉킨스 대학간, 2002년 서울의료원과 미국 UCLA병원간, 2003년 한양대와 일본 규슈대병원의 겐카이 프로젝트 등 원격진료시스템을 포함한 협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2003년 3월 의료법 제30조 2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이 의료법에서 시행됨으로서 빠른속도로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률적 부분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명시된 법도 기본적인 법적근거에 불과하며 원격진료에 관련된 법·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보완하여 개선돼야 한다. 즉 법·제도와 관련된 원격의료 자격, 시설·장비, 보험수가 문제, 원격진료 범위에 초진·재진 모두 허용 여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 이외에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원격지의료인, 현지의료인, 원격의료 기반시설 제공자간의 법적 책임 문제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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