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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계 결산⑨] 17년 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상한액 2만원'
[2017 의료계 결산⑨] 17년 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상한액 2만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2.2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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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 불만·의료계 지속적 요구에 건보법 개정안 통과


올해 의료계 숙원이었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기준액이 상향됐다.

지난 9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1만 5000원인 노인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기준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면 20%, 2만 5000원 초과할 경우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개편하는 안이 심의·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한액 본인 부담률 10%인 1500원을 부담하는 1만 5000원 구간이 없어질 경우 1000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정액 본인부담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1만 5000원 구간을 유지토록 수정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은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500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로 정액제에 정률제를 더한 형태이다.

이러한 노인정액제 기준이 적용, 유지된 지난 17년간 일선 의료기관에는 끊임 없이 관련 민원이 발생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상한액은 그대로였지만 매년 소폭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서 총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초과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여 1500원의 세 배인 4500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 환자들이 이에 따른 불만을 의료기관에 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노인 환자들의 쏟아지는 불만에 신음하던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더욱 시급히 개선이 필요했다.

지난 1월 31일 박인순 의원과 황주홍, 여상규, 서용교, 장제원, 강길부, 윤종필, 유승민, 이명수, 김성원, 노웅래 의원(이상 11명)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계속된 개선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던 보건복지부와 가입자단체는 결국 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17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던 의료계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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