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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계 결산②] 서남대 정상화 좌절…폐교 방침에 후폭풍 `예고'
[2017 의료계 결산②] 서남대 정상화 좌절…폐교 방침에 후폭풍 `예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2.2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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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쇄 명령 내리자 교수협의회 반발 `법인 회생' 신청

서남대학교의 정상화가 좌절되고 결국 폐교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폐교 방침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서남대교수협의회는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의 존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문제는 설립자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으로 촉발됐다. 이후 사회적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서남대 문제는 명지병원이 우선인수협상권자로 지명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다. 그러나 명지병원이 현실적으로 확실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명지병원 이외의 인수주체들이 난립,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교육부는 수년간 논란과 혼란을 거듭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 마침내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18.2.28)을 내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법인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서남대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서남대 폐교 방침' 발표 몇일 뒤인 지난 16일 `서남대학교(서남학원) 법인회생 신청'과 관련, “서남대 전교직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게 아니라 정상화 대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한남대학교 등 다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온종합병원이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동시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기업 이외에도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서남대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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